안건번호 | 법제처-11-0379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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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미 준공된 개발사업이나 건축물도 포함되는지?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에게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승인관청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그 밖에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개선필요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 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관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르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개선필요사항 등이 통보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되는 사업ㆍ건축물의 규모의 증가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개선필요
사항 등에 포함된 규모보다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또는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 대상의 사업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다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배치를 변경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포함된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와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는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 및 취지를 고려하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변경은 사업 또는 건축물이 아직 준공되지 아니하여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한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비고란의 제5호에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특례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은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 등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의 경우에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는 기존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에서 확장하는 등의 경우 및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당 법령에 따라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하므로 변경승인 등을 받기 전에 변경된 부분이 포함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라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이 같은 표 비고란의 제5호에 해당되어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준공된 사업이나 건축물을 확장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다시 승인관청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준공검사 이전의 개발사업 또는 건축물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