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80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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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법」 제2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전문직인 장학관을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전직”인지 또는 “강임”인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조 등 관련) |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강임에 해당하는지?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서는 “전직”을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10항에서는 “강임”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인지, 아니면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종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을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ㆍ장학사(제2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ㆍ교육연구사(제3호)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2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과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교육전문직원으로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를 열거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14호) 제15조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의 교원으로의 전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본문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
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인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은 서로 다른 종별에 속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6조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제7조에서는 교장의 자격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제9조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중 장학관의 자격으로 대학ㆍ사범대학ㆍ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자, 2년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그 자격기준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육공무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의 자격기준에 반드시 교장이나 교감으로 근무한 경력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또한 교장의 자격기준으로도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을 갖고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의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장ㆍ교감ㆍ교사 등의 교원과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원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별도의 전형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종별과 자격을 달리하는 임용으로서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강임”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이고, 「교육공무원법」 제13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승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승진임용은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평정ㆍ재교육성적ㆍ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공무원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각급학교의 교감으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장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2호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사로서 그가 근무하는 학교 또는 이와 동등급학교의 교감의 자격증을 받은 자, 제3호에서는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서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에 달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동종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를 교장인 경우에는 교감으로, 교감인 경우에는 교사로, 장학관인 경우에는 장학사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교사와 장학관이 서로 “동종의 직무내”에서 “상하위
의 직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장학관에서 교사로 임용하는 것을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는 강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는 교육전문직공무원이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교원에서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할 당시의 직위로 전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전직을 한 자를 다시 교원으로 전직하면서 전직 당시의 직위인 교장으로 전직하지 아니하고 교사로 전직을 하였다면 해당 임용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는 따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이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장에서 장학관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자를 다시 교장이 아닌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 “직위” 등의 개념이 별도로 정의되지 않고 그 의미가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어 적용시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의 정의에서도 “직위” 등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거나,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이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강임과 유사하게 정의하는 등 입법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