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82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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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 ||||
안건명 | 경찰청 -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에서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의미(「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 관련) |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는지?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에서는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하여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의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관할을 징계대상자에 따라 각각 달리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에서는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고, 상ㆍ하급의 경찰기관에 소속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제4조에 따른 관할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제5조의 취지는 기본적인 징계사유가 동일하거나 징계사유 사이의 관련성이 밀접한 경우, 해당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사실을 함께 조사하고 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관련된 징계사건 간의 징계의 정도에 형평을 도모하고 일련의 징계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위행위자인 A에 대한 징계사건과 그 비위행위와 관련 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B에 대한 징계사건을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본다면, 징계사건의
경우 비위행위를 한 자와 그 비위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모든 징계사건이 영 제5조에 따라 상위 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거나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원칙적으로 징계사건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하되,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함께 심의ㆍ의결하도록 한 징계 관할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바, 비위행위를 한 A와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지고 있는 감독책임자인 B에 관한 징계사건을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하직원에게 비위사실이나 위법행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감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감독자를 당연히 감독의무를 위반한 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누164판결례 참조), B의 감독책임은 A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B가 실질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그 판단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A의 비
위행위에 대한 징계와 B의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는 별개의 징계사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A가 비위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A의 비위행위와는 관계없이 A에 대한 감독책임만 있는 상위 계급 경찰공무원 B에 대해서 감독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려고 할 때에, A와 B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상ㆍ하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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