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8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회신일자 | 2011. 10. 7. |
---|---|---|---|---|---|
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 동업의 지분이 명기된 동업계약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는지?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단순히 양도, 양수자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하여 양수자가 사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법규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허가관청의 사업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취지(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허가관청의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허가관청의 수리 내지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위승계신고서에 계약서 사본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에게 구비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지위승계신고 수리를 하는 허가관청으로서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적법한 사업양도가 있었는지 등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이 여러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여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수 있는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만으로 사업 양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필요하면 허가관청은 양도ㆍ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사본뿐만 아니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