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87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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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2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 적용되는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등 관련)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54조제4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4항의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의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 제61조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제4항의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해당하여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의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서목,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포함되며, 사회기반시설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관계법률”에는 「관광진흥법」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보상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함)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록 「관광진흥법」 제54조제4항에서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부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남은 사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법 제3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관계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법이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계법률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4항에 우선하여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그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그 밖에 그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법 또는 관계법률인 「관광진흥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보상법상 토지등의 수용 절차 등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4항의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조 제1항과 상충되는 「관광진흥법」 제54조제4항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법 제2조제1호서목, 제5호, 제7호, 제13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사회기반시설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게 되고, 그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관계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가 포함되며, 사회기반시설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관계법률”에는 「관광진흥법」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보상법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조성사업을 사회기반시설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비록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특별자치도지사만을 관광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그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위와 같은 수용권이나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기반시설법 제3조제1항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 관계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법이 민간투자
사업에 관해서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계법률에 해당하는 「관광진흥법」 제61조에 우선하여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법 또는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에서 그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그 밖에 그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법 또는 관계법률인 「관광진흥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사업보상법상 토지등의 수용 절차 등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과의 비교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
이므로,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4항의 “관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같은 조 제1항과 상충되는 「관광진흥법」 제61조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에 따라 관광지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회기반시설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체 민간투자사업 대상 부지에 대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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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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