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92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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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 ||||
안건명 | 민원인 -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 등 관련) |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지?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함)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 「증권거래법」(2005. 12. 29. 법률 제7762호로 개정되어 2006. 3. 30.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때에는 그 발행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를 교부한 후가 아니면 그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규정의 문언을 검토해 볼 때,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라 함은 문언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한 사업설명서의 교부 청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규정의 의미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유가증권 취득청구”가 있는 때에 사업설
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의 개정 연혁을 살펴보더라도, 구 「증권거래법」은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과 함께 통합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로서 제정되면서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으로 개정되었고,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투자자들이 발행기업과 발행증권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증권의 공모발행시 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문서인 사업설명서를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 후에는 사업설명서의 교부를 의무화하여 발행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2006. 6. 30. 재정경제부)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따라 자본시장법 제124조제1
항에서는 구 「증권거래법」 제13조제1항과는 달리,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고, 투자설명서의 교부시기를 증권 취득 전으로 명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증권거래법」의 개정 취지 및 문언의 해석상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가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사업설명서 교부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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