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39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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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안건명 | 민원인 - 주택재건축사업계획 변경시 정비사업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 등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여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를 사업계획의 경미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된 것)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여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었는데(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그 부칙 제7조제1항에서는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36호로 타법개정되어 2003. 1. 1. 시행된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의 절차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보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업계획의 변경시점이 입주자모집공고 후가 아니라면 사업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바(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
그렇다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사업계획변경을 함에 있어,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2003. 1. 30. 건설교통부령 제34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3. 2.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1조제1항제6호의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변경으로 인하여 같은 항 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재건축)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사업시행자가 조건을 이행하여 행정청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함에 있어, 위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호 또는 제7호의 범위를 벗어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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