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0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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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 감사원 요구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등 관련) |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는지?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3조의2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되,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되,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의 범위, 기간,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이 토지형질 변경, 토석채취허가, 도시계획 수립,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
한 사항으로서 그 심의과정 및 결과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회의록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회의록 공개를 통한 알 권리의 보장 요청을 다소 후퇴시키더라도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ㆍ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하면 관계 문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 등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감사원에 자료제출 요구 및 협조 요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원법」은 국토계획법과 그 입법목적 및 범위를 달리하는 법률로써, 이 사안과 같이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20조에 따른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에 따른 공개 요청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비록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시기 및 방법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거나, 「감사원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이 아닌 한, 헌법과 법률이 감사원에 부여한 감사기능에 비추어 볼 때, 국토계획법 제1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회의록은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사원의 서면이나 파일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의 방법이 아닌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위원의 소신 있는 의견제시가 불가능하여 심도 있는 회의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감사원법」 제27조제5항에서 감사원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8조제1항은 감사원이 「감사원법」 제30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서는 협조의 내용과 이유를 명백히 한 협조요구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감사원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한다 하더라도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감사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 따라 감사원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이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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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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