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04 | 요청기관 | 경상북도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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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 ||||
안건명 | 경상북도 - 공공사업 등에 따른 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 등의 면적에 변경을 발생시키는 정정사유가 있는 경우 대위자가 토지소유자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등)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등 대통령령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7조에 따르면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양자를 합하여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지적공부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적공부 등록사
항의 정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변경되면,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러한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과 관련된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대상 범위 또는 가액,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해당 토지의 매매나 임대차 등의 거래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사법상 법률관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이와 같이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등이 임의로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이나 「민법」 제211조, 제213조 및 제214조의 소유권 보호를 위한 규정들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또한, 입법 연혁상으로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전신(前身)인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제2항에서 토지소유자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오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사항 정정으로 “경계와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정본”에 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사업시행자등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 즉, 해당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가 있었으나, 이후 「지적법」이 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부개정되면서, 현행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24조제3항이 현행과 같이 등록 사항 정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그 정정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에 의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는 단순한 면적 변경의 경우에까지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측면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외에 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가 대위신청에 있어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고, 이
러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지는 아니하나, 해당 토지의 면적은 변경되는 경우, 대위신청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7조 사업시행자 등의 대위 신청과 관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경우 정정대상인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여, 일반 국민들 및 일선 지적 관련 관청의 혼란을 초래하는바, 앞으로도 같은 법 제87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이 건 사안과 같은 대위신청의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이에 갈음하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명문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