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13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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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
안건명 | 민원인- 6·25전몰군경의 성년인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여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
6·25전몰군경의 유족 중 1명(전몰군경의 배우자)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까지 보상금을 수령해오다 사망한 이후 해당 전몰군경의 성년자이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녀의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가. 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않더라도 성년의 자녀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나.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의 보상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고 함)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전몰군경의 유족은 보상금지급대상이 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로 한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으면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인 자녀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성년의 자녀는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를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이 사안처럼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후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다음 순위의 유족인 경우로서 (장애가 없는) 성년의 자녀가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가유
공자예우법 제13조는 보상금의 지급순위에 대한 규정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받는 자나 보상금지급 선순위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보상금지급대상과 관련한 규정이므로 일단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해야만 같은 법 제13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에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있는 것과 별도로 같은 법 제12조는 보훈급여금의 일종인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규정하면서 전몰군경의 유족 등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족 중 자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로 한정하고 있는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성년의 자녀의 경우는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그 지급순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4에서 구체적
으로 보상금의 지급액을 규정하면서 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보상금의 지급액을 1)배우자 2)미성년 자녀 3)부모 또는 조부모 4)미성년 제매로만 구분하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법제처 2005. 11. 7. 회신 05-0052 해석례 참조)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등에서 성년의 자녀를 보상급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의 당초 취지에 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설령 성년의 자녀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및 제13조 등을 확대해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받아온 유족이 사망한 경우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성년의 자녀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바,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서의 보상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음 순위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에서는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명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 단서에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명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할 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주체가 자녀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은 해당 자녀수당을 받을 자녀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해
석에 있어서,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대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81035 판결례 참조).
그런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 단서에서의 “유족 중 1명”이라는 문언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전몰군경 등의 유족 중 1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때의 유족의 범위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자녀로 한정하고자 했다면 “유족 중 (해당 자녀수당을 받을) 자녀”로 규정하거나 같은 법 제16조의2의 무공영예수당에서처럼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6·25전몰군경자녀의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 12. 30. 신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해당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유족을 자녀로만 한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자녀가 아닌 자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6조의3제1항의 단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