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20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남동구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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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
안건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등 관련) |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함),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은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는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6항은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매입
가격을 증명하려는 자료를 제출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입가격을 기재한 거래가격신고서에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령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지가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과 대상 토지를 실제로 매입하는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로 하여금 부담금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입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가의 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성문법령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언상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납부 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실제의 매입가격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개발부담금
의 부과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 가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