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30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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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 ||||
안건명 | 부산광역시 -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 취득의 범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전세권을 공유재산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재산 등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하고 있고,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소유권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취득”도 포함하는 의미라고 할 것이고, 「민법」 제303조에 따르면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이므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이라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세권의 취득을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여 전세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감독이나 통제를 벗어나게 되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취득을 소유권의 취득만으로 보고 권리의 취득을 제외할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전세권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의 경우에도 그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지방의회의 감독과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해석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
니다.
따라서, 20억원 이상인 전세권의 취득도 공유재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다만, 현행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