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3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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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2조 | ||||
안건명 |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에 따라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으로 선발할 때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 등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는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응시자격 중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은 예비전력관리기구에서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에서 중령을 3급으로 대우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 9에서 중령의 경우 3급을 임용예정계급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4급 상당에 해당하는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는 것이 이러한 법령과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특별규정의 성격
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군무원인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군무원인사법」과 공무원임용시험과 관련한 특별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무의 종류·특성 및 예상 정원 등을 고려하여 군무원인사법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군무원인사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서는 “예비군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군무원”이 직무의 내용, 책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별정군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에서는 별정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군무원의 대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에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3급 상당으로 선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존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여단장 및 연대장, 부대장, 대대장, 중대장에 대한 직위별 응시자격을 규정해오다가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뿐만 아니라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의 선발시험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국방부령 제696호로 2009. 11. 12.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에 대한 응시 가능 계급을 정하도록 하면서 현 규칙과 같이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한 것이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는 일반계약군무원의 채용 자격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일반계약군무원을 선발할 때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의 다른 모든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인력을 선출할 때 반드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군무원의 대우기준 등에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 2에서 예비전력 관리기구 운영인력을 선발할 때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에 대하여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것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3항, 별표 9의 중령을 3급으로 예정하고 있는 규정 등과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가능하
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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