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32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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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골프장업자가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시설에 대한 우선이용권등을 부여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30조 등 관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골프장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에 대하여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골프장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에 대하여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는 골프장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회원제체육시설업인 회원제 골프장업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서의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됩니다.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10항에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회원제 골프장업인지 아니면 대중골프장업인지가 구분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대중골프장업으로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이나 등록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제 골프장업의 사업계획이나 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제한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등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회원 모집 전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
액별·시기별 모집계획을 적은 서류,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이 명시된 것)등을 첨부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원 모집 시기 및 모집 인원은 해당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 및 공정률에 따른 제한을 받으며, 회원모집 방법 및 절차는 공개모집 및 공정한 추점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구체적인 자격제한 기준을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회원제 골프장업의 경우 회원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령에서 회원의 입회금반환채무 등 각종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중골프장업의 경우 우선이용이나 유리한 이용을 보장하는 회원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일반이용자들에게도 골프에 대한 최대한 공평한 사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가목(4)(다)①에서, 영업정지 대상인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형으로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안에서 문제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으로서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 역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그 취지, 같은 법 제30조제3호에서 그 대상을 회원제체육시설로 한정한 바 없다는 점 등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자 뿐 아니라 대중골프장업자가 같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역시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비록, 연혁적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이라 함)」 제33조제3호 중 시정명령 대상이었던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라는 부분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됨으로써 개정 이후에는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당시 구 체육시설의설치·이
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제1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 등 몇몇 체육업종의 경우에 한하여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다가,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모든 체육업종에 대하여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제2항 및 제2항 위반을 요건으로 한 시정명령 관련 규정이 법령정비 차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을 근거로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 체육시설업이 회원모집을 하는 것 자체가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골프장업자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회원”에 해당하는 자를 모집하여 이들에 대하여 골프장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대중골프장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이 건 법령해석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시정명령 대상이었던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라는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문제가 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경위를 아는 국민들은 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한 때 시정명령 대상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시정명령은 국민의 재산권 등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