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33 | 요청기관 | 지식경제부 | 회신일자 | 2011. 9. 8. |
---|---|---|---|---|---|
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 ||||
안건명 | 지식경제부 -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가 있는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추후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지 아니할 것(제1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제2호),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것(제3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제4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제5호), 이 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제6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3조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상호의 변경(제2호), 충전사업의 추가나 변경(제6호)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7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상호변경의 경우에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액화석유가스법령에서 변경허가 신청시에는 그 신청권자에게 신규허가 신청시와 달리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기술검토서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제1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변경허가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요건에 맞는 경우에 변경허가를 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액화석유가스사업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경우”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도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된 사항이 다른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이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에서 이미 허가를 받은 자는 중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그에 대한 기술검토서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허가 신청과 동일하게 모든 허가요건 즉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도 그 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받도록 하여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허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의 변경에 대해서만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변경허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제3조, 제4조에 따른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으므로,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하여 허가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변경허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추후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관청이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서 사업소 내에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