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3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29. |
---|---|---|---|---|---|
법령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 ||||
안건명 | 민원인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소기업의 범위(「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등 관련) |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되는지?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은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으로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 범위의 하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소기업이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의 취지 및 문언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소기업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며, 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하므로, 소기업의 요건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르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하는 자로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의 확인은 당해 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하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류에 표시된 상시종업원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소기업의 경우에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경제적 지원이 미약한 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정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특례를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특례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을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있는 기업에 한정된다고 본다면, 소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소기업 중 기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이 전혀 없는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신축하려는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법」 제38조
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