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3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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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선박안전법」 제45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명확한 출제범위 등(「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 등 관련) |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각 시험과목에 대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채용 분야의 업무와 관련된 다른 전공과목 분야나 법률 등 기본 소양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나. 「선박안전법」 제59조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1조에서는 같은 법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보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시험문제 출제자는 법령 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재량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그 재량권에는 그 시험의 목적에 맞추어 시험 대상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의 내용과 구성에서 적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한계가 내재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령」(이하 “시험령”이라 함) 제5조, 제7조 및 별표 1 등을 종합하면, 필기시험은 직렬, 직류 등에 따라 해당 직무에 필요한 시험과목을 정하여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하는 방법의 시험이라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험문제 출제자는 시험령에서 정한 위와 같은 허용범위에서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 그 문제의 문항과 답항을 어떤 용어나 문장형식을 써서 구성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
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는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시험문제 출제자의 재량권에도 그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바,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제와 답안작성 관련 규정의 규제내용, 출제과목의 성격, 출제의 동기, 다툼이 된 문항과 답항의 내용과 표현 및 구성, 응시자의 이해능력의 수준 등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관련되는 모든 사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3960 판결례, 수원지방법원 2007. 3. 28. 선고 2006구합2009 판결례 참조).
따라서, 시험령 제7조에 따른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범위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전공학과 등에서 교육하는 교과과정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사후적으로 출제행위 과정에서 재량권이 일탈ㆍ남용되었는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험과목별 시험문제의 출제에 명확한 범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
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ㆍ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례), 관습법은 성문법과 비교되는 의미의 불문법이라고 할 것이어서, 성문법인 시험령을 위와 같은 관습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시험령이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준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선박안전법」 제59조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에 관하여 같은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선박안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법인인 선박안전기술공단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선박안전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 등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인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은 「선박안전법」제54조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채용시험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자체가 준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제59조 및 「민법」 제1조를 근거로 하여 시험령을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으로 볼 수 없고, 시험령이 「민법」 제1조에 따른 관습법이라는 논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인사관리규정을 근거로 한 채용시험에 시험령을 준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