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4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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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 ||||
안건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등 관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행정재산의 허가사용은 이용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함)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함)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
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바, 사용료 면제 여부는 위에서 살펴본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기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바(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9295 판결례 참조), 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따라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따라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며,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직능 분야의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등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되고, 의장은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통일자문회의에 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공무원을 둘 수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3조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하는바, 통일자문회의의 설치근거, 직무범위, 조직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일자문회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자문회의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논의를 활성화하며,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시ㆍ군ㆍ구 및 해외 지역별로 설치되는 지역협의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 출신의 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지역협의회 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지역협의회의 설치근거, 부여된 직무, 회장임명 및 위원의 구
성 등에 관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협의회는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과 합의도출이라는 통일자문회의에 부여된 업무를 지역적 단위에서 수행하는 통일자문회의 하부조직에 해당한다라고 볼 것이므로(법제처 2010. 3. 5. 회신 10-0019 해석례 참조), 지역협의회 역시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자문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국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