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4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1. |
---|---|---|---|---|---|
법령 |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 ||||
안건명 |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는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저수지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이하 “공장”이라고 함)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고 함)를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하 “용도지역”이라고 함)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은 각각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서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구역 외의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에서는 공장 등의 설립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장 등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이지만 예외적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위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해당 규정을 무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장 등을 승인할 수 있는 지역은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즉,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정한 것인바, 이는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 제한거리는 같은 영 제29조의제2호에 따라 5킬로미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영 제30조제1호의 예외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하여 제한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설립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거리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확대해석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도지역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 관하여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에서 별도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처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정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과 협의한 지역은 아님)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