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48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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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
안건명 | 민원인 - 호의동승을 사유로 감경된 손해배상액 상당액을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 등 관련) |
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A의 배우자(B)에게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A의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B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일부 감경되어, 실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B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실제 지급받은 배상액 간의 차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일환으로서 보상청구할 수 있는지?
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A의 배우자(B)에게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A의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B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일부 감경되어, 실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B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실제 지급받은 배상액 간의 차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일환으로서 보상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제1호)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제2호)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이하 “정부의 보상사업”이라 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제2호의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란 무보험 차량의 운행자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이 건 질의와 같이 무보험차량이 가해차량이나 무보험차량 운행자 이외의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정부의 보상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36조제2항에서 “정부는 피해자가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건 질의와 같이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부의 보장사업 대상이 되고, 다만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일부 배상받는 금액 범위에서 정부는 보장사업 책임을 면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무보험차량 운행자 이외의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정부의 보상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6조제2항은 가해자가 무보험차량 운행자 단독인 경우를 상정하고 입법된 것으로서, 이 건 질의와 같이 가해자인 무보험차량 운행자 이외의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비록 당초 입법목적이 그러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법령상 이 건 질의와 같이 가해자인 무보험차량 운행자 이외의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나 이러한 취지가 반영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당초 입법목적만을 가지고 위 제36조제2항이 이 건 질의의 경우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호의동승이란 그 운행의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 관계, 동승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호의동승자에게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배상 감경을 인정하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호의동승자와 해당 차량의 운행자와의 관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른 정부의 보상사업은, 정부가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등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무보험 자동차 등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러한 정부의 보상사업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등이 정부에 내는 분담금을 재원(財源)으로 하여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까지는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여 주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호의동승은 가해차량 운행자나 정부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돌리기 다소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피해보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자인 A와 동승자 B 모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행
자인 A는 정부의 보상사업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을 수 있으나, 호의동승한 B는 차량을 운행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바, 이는 형평에도 반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A가 운행하던 차량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3차량이 100% 제3차량 과실로 추돌하였고, 이 사고로 A의 차량에 동승한 A의 배우자(B)에게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A의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B의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일부 감경되어, 실제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B는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와 실제 지급받은 배상액 간의 차액 상당액을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정부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일환으로서 보상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및 제36조제2항의 문언으로는 이 건 질의와 같이 호의동승으로 감액된 부분 상당을 정부의 보상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다소 어려우므로, 만약 이러한 부분을 당초 정부의 보상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 또는 입법의지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상 정부에 대한 보상사업에 기한 청구권과 민간 보험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의 우열관계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일반 국민들은 양자간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바, 이 부분에 대하여도 명백하게 입법으로 정책기관의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