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51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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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매각 대금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한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되,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동 규정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4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3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공유재산법 제37조의 문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원
칙적으로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에는 이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달리 이자 가산에 관하여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특히 위 규정은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전액납부가 원칙이나 특별히 매수인에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서 전액납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매수인에게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매수인이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여부와 관계없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법상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를 받기 전에는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의 처분을 사법상 매매거래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에서 일반 재산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그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범위에서는 위와 같은 사법상 거래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인 일반재산을 매수하면서 공유재산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
의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매수인은 일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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