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52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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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관광진흥법」 제8조 | ||||
안건명 | 제주특별자치도 -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는 관광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서 관광숙박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는 관광숙박업의 하나로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열거하면서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객실(30실 이상), 매점 등 및 문화체육공간을 갖추고,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되,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제출한 등록신청서에 따라 물적 설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심사하여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 객실, 매점 등, 문화체육공간,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등록을 요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있어 경매절차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만약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받은 등록을 일단 취소하고 양수인, 합병 후의 법인 또는 매수인 등이 다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번잡해질 뿐 아니라 경제활동의 계속성이 단절됨에 따른 불이익이 커서 관광사업자 개인 뿐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관광사업자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경매절차 등에 따라 인수한 자에게 관광사업자의 지위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 역시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휴양 콘
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문화체육공간 및 각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인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등록기준(객실 30실 이상 등)에 부합한다면, 비록 인수하지 아니한 객실(총 50실 중 분양된 6실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종전의 관광사업자 및 공유자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종전의 관광사업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서 이전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의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광진흥법」의 입법 목적과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는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며,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관광사업자가 객실 중 일부를 「관광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분양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의 경우 매수인이 모든 객실 전부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게 되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주요한 관광사업시설 중 공유의 형식으로 분양된 객실(총 50실 중 6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객실 총 50실 중 미분양된 44실, 매점 및 문화체육공간)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 따라 인수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권고
다만, 현행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사안과 같이 휴양 콘도미니엄의 객실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인수 또는 경매절차에 따른 매수가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을 모두 인수한 경우,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지위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전부”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