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57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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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민사소송법」 제16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민사소송법」 제162조 등 관련) |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중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체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규정이 법률이어야 하고, 나아가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례 참조), 이는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 정보, 정보공개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의 지위를 인정하여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존중하고 동일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법과의 충돌·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법제처 2011. 6. 9
. 회신 11-0199 해석례 참조).
먼저,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중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이라 함)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권을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3조에서는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에 대한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신청이 있으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에게 열람 등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등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대상 및 범위와 비공개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ㆍ제5항의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1항, 제38조,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ㆍ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며,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절차와 방식을 정하는 등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에서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은 법원사무관등(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르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의 신청과 관련된 불복절차는 같은 법 제223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중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법」 제162조제
1항 중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바, 「민사소송법」 제499조에 따른 판결확정증명서, 같은 법 제502조제3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 증명서 등 같은 법 제162조제1항에 따른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 비로소 만들어지는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중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4조 자체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관하여 살펴보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에는 제한이 없다고는 하나, 그 목적을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열람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62조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에 따르면, 열람을 신청한 경우라도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참가인 및 증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등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범위와 비공개대상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그 위임을 받은 「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2제2항, 제37조의3,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 제4조, 제6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열람을 신청하는 이유와 열람을 신청하는 범위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소송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 여부를 제출받아 열람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기록의 열람을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정하고 있고, 재판기록의 열람 방법 등을 정하는 등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에서는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은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르면,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 신청과 관련된 불복절차는 같은 법 제223조에서 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62조제2항은 법률로서 그 내용이 정보공개의 대상 및 범위, 정보공개의 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법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은 정보공개법 제4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62조제1항 중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법 제4조 자체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