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58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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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4조제4항 등 관련)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 제외하여야 하는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합산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책임아래 보험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그 부담을 여러 사람들에게 분산시킴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 보험의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사보험(私保險)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공무원연금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모든 공무원(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함)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강제되며(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법률로 정하여져 있고(같은 법 제4장 제2절 및 제3절),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되며(같은 법 제65조) 기여금의 액수 및 징수방법도 법률로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같은 법 제66조 및 제67조) 사보험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고 함)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합산 받으려는 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서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자는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라 반납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이자(이하 “반납금”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내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신청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연금법 제24조제4항의 규정형식을 살펴보면, 공단은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산제외를 신청한 기간”을,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의미임이 조문 구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합산제외를 신청한 자와 반납금을 체납한 자의 합산제외 대상기간이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합산된 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
직기간을 포함하여 원하는 기간만큼 재직기간을 합산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반납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연금법 제24조제4항에서 합산제외 신청제도를 규정하면서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제외신청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납금을 이미 완납한 경우에는 합산제외가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초 재직기간 합산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합산신청을 하였으나 합산으로 인해 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거나 급여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나, 경제적 사정에 변동이 있어 재직기간 합산이 본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또는 재직기간의 합산으로 인한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합산제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을 합산에서 제외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기 납부한 반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는 합산제외제도의 취지에도 반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은 자가 같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합산제외를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합산이 인정된 재직기간 중 이미 낸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기간만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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