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61 | 요청기관 | 경기도 김포시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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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김포시 -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한 협의권자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등(「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가.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관할 구역 내에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였고,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위 택지개발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하는지?
나.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였고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택지개발계획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관할 구역 내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립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조제14호에서는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3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 중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계획이라 함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이나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국토계획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에 준하
는 정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특히 국토계획법 제2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계획의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국토계획법 제22조의3제3항), 이 사안 택지개발계획과 같이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경우에는 단지 그 사업지구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계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였고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택지개발계획이 기초자치단체인 “시”의 관할 구역 내에 택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수립되었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경우에는 이를 국토계획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국가계획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이란 기
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이 아닌 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결정권자임)라고 할 것이며, 다만 같은 법 제139조제2항 전단 및 시·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이 위임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지정권자가 아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르면 시행자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기관의 장인 시·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에게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와 같이 인·허가의제 제도를 두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승인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필요한 개별법 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택지개발촉진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그 목적과 취지, 요건 등을 달리하고 있고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관계 기관의 장이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원래의 권한자인 점에서, 그러한 판단은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권자가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써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의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제되는 인·허가등이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있는 것이고, 비록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협의는 단순한 의견청취나 정책협의의 의미가 아니라 당해 인·허가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한 원래의 권한자의 동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법제처 2007. 2. 16. 회신 06-0390 해석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은 관계 기관의 장이 의제되는 인·허가 등이 적법하다는 판단하에 협의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의제되는 인·허가의 대외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국토계획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이고, 결국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에 설치되는 특정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제를 위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기관의 장인 시·도지사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