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70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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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 ||||
안건명 | 민원인 - 보증금 투입ㆍ환급 방식의 1회용 교통카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 승차하게 하는 수도권전철 이용방식이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여부(「노인복지법」 제26조 등 관련) |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자가 운임이 면제되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는바,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같은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전철은 할인율 100분의 100으로 이용요금을 할인(무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자가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서는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수도권전철 등 공공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을 정하면서 연령이 65세 이상인 자가 할인을 받아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65세 이상의 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수도권전철의 관리자는 수도권전철을 이용하려는 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운송약관으로 구체적인 이용요금의 할인방법 등을 정하여 운영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도권전철의 관리자가 65세 이상의 노인의 신체능력이나 인지능력 등의 저하를 감안하여 운송약관에 별도의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권전철의 관리자의 운송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안과 같이 출발역에서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1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노인이 출발역의 교통카드발급기에 보증금을 투입하고 주민등록증을 인식시켜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1회 이용한 후 도착역에서 보증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수도권전철을 운영하는 것이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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