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77 | 요청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회신일자 | 2011.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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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 ||||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여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등) |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주무관청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는지 아니면 특별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되는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민법」제32조에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 질의에서 문제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권자인 “주무관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립허가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서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권한의 위임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에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포함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권한 등 역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법 제1조는 공익법인법이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설립등기의 보고), 제10조(정관변경허가신청), 제1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5조(잔여재산의 귀속) 등을 통하여 「민법」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한 「민법」 제32조 규정의 내용, 「민법」과 공익법인과의 관계, 공익법인의 개념 및 설립허가 등에 대한 공익법인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공익법인은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및 체육, 미디어 또는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
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은 위임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활동범위가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 중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