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84 | 요청기관 | 경찰청 | 회신일자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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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안건명 | 경찰청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업법”이라고 함)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고 함)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과 관련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업법 제10조제1항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5호)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자의 범죄경력 조회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우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가ㆍ허가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인중개업법 제38조는 중개업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 그 등록취소 사유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11호·12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등록관청으로서는 이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라고 하더라도 개설등록을 할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결격사유를 발견하거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사후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므로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등록관청은 이미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도 결격사유의 존재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업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은 같은 법 제10조를 근거로 하여 이미 개설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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