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81 | 요청기관 | 경기도 수원시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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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
안건명 | 수원시 - 근린공원 내 신축 종중사당이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9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에 포함되는 근린공원에는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공원시설로서 교양시설에는 식물원ㆍ동물원ㆍ수족관ㆍ야외음악당 외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의 교양시설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인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로서의 교양시설에는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안의 종중사당이 “역사적ㆍ학문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복원한 것”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안과 같이 복원하는 종중사당이 아닌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인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
5호에 따른 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근린공원) 내에 최초로 신축하려는 종중사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에 따른 공원시설(교양시설) 중 “고분ㆍ성터ㆍ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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