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82 | 요청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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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방송법 시행령」 제21조 | ||||
안건명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100조 등 관련) |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방송사업자 등이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에 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가 제33조의 심의규정 및 제74조제2항에 의한 협찬고지 규칙(이하 “협찬고지규칙”이라고 함)을 위반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전단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 등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고 함)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라 함) 제21조제1호에서는 「방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등의 심의를,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각각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는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협찬고지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회가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을 살펴보면,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의 내용 심의에 관한 사항을 독립 민간기구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에서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해 그에 대한 명령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하되, 그 제재조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심의·의결은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는 협찬고지규칙 위반을 포함한 「방송법」 제100조제1항의 모든 사유에 따른 제재
조치 등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송법」 제2조제22호에서는 “협찬고지”를 타인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접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타인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을 협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으며, 「방송법」 제74조제2항에서는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협찬고지규칙(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4호)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에게 협찬주에 대한 광고효과를 제한하고(제5조), 협찬주명을 프로그램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6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협찬고지를 금지(제7조)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준수하도록 하는 일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찬고지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심의는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방송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직무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
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심의위원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법 제21조제2호 및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협찬고지규칙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또는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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