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87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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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
안건명 | 대구광역시북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시, 시설기준 상 충전설비 외면으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의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판단기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등 관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가목1)가)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으로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한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아니면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인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충전시설의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법」상의 건축물로서의 실질과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의 실질이 갖추어진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축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참조), 건축물의 개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 및 「건축법」의 규정,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2종 보호시설로 보는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미완성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
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즉,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 대상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이를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이란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 및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을 건축허가를 받은 때
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는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실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고, 아울러 “가설건축물”을 보호시설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상 건축물의 판단기준으로서 건축물에 대한 허가여부가 결정적 고려요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상 제2종 보호시설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의 허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역시 액화석유가스사업법령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변경허가 신청시 변경허가대상인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 이내에 제2종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이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건축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에서 제2종 보호시설을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00㎡ 이상 1천㎡ 미만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시설기준 상 안전거리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