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9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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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임원 선출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함)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의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후 비로소 구성되고,
4명 이상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는데, 그 정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되,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인원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바, 이는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지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정원의 과반수가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 임원 선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원 정원 중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며(현실적으로 구성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려면, 구성원은 과반수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이 정원 중 얼마가 선출된 상태에서 선출행위를 하는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구성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상태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아닌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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