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93 | 요청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회신일자 | 2011.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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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
안건명 | 국민권익위원회 - 계열회사간 비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 등 관련) |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甲)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부터 비자발적으로 A회사를 떠나, A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이직자(甲)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6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甲)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부터 비자발적으로 A회사를 떠나, A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이직자(甲)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6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주택의 특별공급”이라는 제목 하에, 제7항에서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라 함)를, 같은 조 제10항에서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이라 함)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이하 “신혼부부 운용지침”이라고 함) 제9조제7항 및 제1
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건강(의료)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로서 전년도 전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이란 전직한 후의 근무처에서 받는 총급여 금액을 의미하므로, 결국 신혼부부 운용지침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에 대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직 후 회사(B)의 총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전직 후 회사(B) 회사의 총급여금액을 전직 후 회사(B)의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신혼부부 운용지침은 같은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과 관련한 지침이기는 하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나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모두 사회의 특정 계층(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을 배려하여 주택의 공급물량 배정에 있어 일정부분을 할당함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정책적 바탕이 유사한 점, 양 제도 모두 소득요건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점, 월평균소득을 바탕으로 한
소득요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서,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고 단일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점 및 실제로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계속하여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소득 요건 판정시 신혼부부 운용지침을 적용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혼부부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에서 정한 월평균소득의 의미 및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주택 특별공급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신혼부부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을 전직의 원인이나 태양 또는 전직 전·후 회사의 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현실적으로 자발적 전직인지 또는 비자발적 전직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비록 비자발적 전직이라 하더라도 주택 특별공급과 관련된 소득 요건은 특정 산식에 의하여 도출된 소득금액이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전직 경위를 고려할 필요성을 발견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甲)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라 2010년부터 비자발적으로 A회사를 떠나, A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B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해당 이직자(甲)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0항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구입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6항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년도 전직 근로자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6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신혼부부 운용지침 제9조 및 제11조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기준 판정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였는바, 해당 조문은 상위법인 같은 규칙 제19조제16항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규적 효력이 있는 지침은 해당 법령이 적용대상으로 예정하는 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하여만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명시하는 입법적 보완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