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94 | 요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회신일자 | 201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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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 | ||||
안건명 | 농림수산부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 외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여야 하는지(「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송달하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만으로 조치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만으로는 위 조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제1호),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해당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 등에 대하여 이동을 제한하거나 소독을 하는 조치(제2호),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으로 들어오는 다른 지역의 사람, 가축 또는 차량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을 하는 조치(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2
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동제한·교통차단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명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문언에 따르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명령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처분은 문서로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처분의 당사자에게 통지되어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다만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조치는 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
의 소유자등에 대한 것으로서 그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통지되어 도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 및 그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제4호에 따르면 제1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벌칙 규정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시 이를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조치가 가축전염병이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조치(제1호 및 제2호)와 해당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다른 지역의 사람 등에 대한 조치(제3호)로 구분되고, 그 중 다른 지역의 사람 등에 대한 조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해당 지역으로의 출
입여부도 불분명한 다른 지역의 사람·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송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명령서 외에 공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조치시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명령서의 송달 없이 공고만으로 위 조치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나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가축사육시설과 가까워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해당 가축을 격리·억류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령서를 이동제한 지역 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송달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만으로는 위 조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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