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499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광산구 | 회신일자 | 201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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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 등 관련)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하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이라 함)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가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위 1단계 환경기초조사업무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그런데,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
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같은 법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사업 및 지원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개발억제, 산업기반 약화, 교육·주거환경훼손 등의 희생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닌다고 할 것인데, 그렇다면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라 수행되는 사무는 결국 국가사무인 국방사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조제5호 및 제7조, 제9조에서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 등과 협의하거나 신청을 받아 공여지역주변지역과 반환공여지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 및 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이러한 종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등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재정지원, 고용안정사업실시, 사회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교육·문화·관광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반적으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에 따른 사무는 국가사무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예방 및 그 대책을 위한 환경기초조사도 국가사무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조사 역시 주한미군에 대한 공여로 발생되는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1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 정상지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2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환경기초조사의 1단계 조사 및 2단계 조사의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등, 1단계 환경기초조사를 포함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1단계 환경기초조사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주변지역지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
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1단계 환경기초조사비용을,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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