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02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9.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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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등 관련) |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제4조제7항에 따르면, 숙박업자를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서는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를 위반사항으로 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목에서는 숙박업자에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
시하여야 하는 준수사항만을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서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은 경우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그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안과 같은 숙박업자의 행위가 설령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의 취지에 일응 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와 게시를 한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를 별도의 명확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자인 공중위생영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의 위반사항 제1호라목(3)에 따른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로 보아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다만,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였으나 요금표와 다르게 숙박요금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준수사항이나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