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03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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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해당 국유재산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대부료 계산법(「국유재산법」 제32조 등 관련) |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된 사용용도를 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는 사용용도에 따라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이상부터 1천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제7조)고 하여 국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점과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부료율을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을 1천분의 20 이상으로 인하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유재산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그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나누어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의
입법목적과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주된 용도를 비주거용으로 결정하여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하된 대부료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주거용에 대해 대부료율을 인하한 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일반재산의 사용용도를 적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 일반재산을 대부하였을 때에는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포함한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점(「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5조,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7호)과 대부계약 체결시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용도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 대부계약 체결시와 달리 주된 용도를 정해 하나의 대부료율을 적용할 법적 근거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할 때 기준이 되는 대부료와 관련하여 해당 일반재산의 사용용도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별로 각각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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