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09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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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 | ||||
안건명 | 민원인-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 적용범위 |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공무원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르면 전보란 소방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하는 것으로, 「소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전보제한에 대해 제3장 신규채용이 아닌 제4장 보직관리의 장에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보 처분은 신규채용이 아닌 신규채용 이후의 보직관리 행위에 해당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의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례 참조)이므로, 전보제한 규정이 개정된 구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254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2. 27. 공포·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보제한에 관하여 별도로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이상, 2010. 12. 27. 전에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해 전보 처분을 할 때에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소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특별채용시험에 의해 신규
채용(이하 특별채용이라 한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에 따르면 일반채용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6개월간 전보제한 규정을 둔 것과 달리 특별채용된 공무원은 1년 또는 5년의 전보제한 규정을 둔 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 규정은 특정 분야에 관련 경력ㆍ전문기술 등의 보유자를 채용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보이므로,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라 하더라도 전보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소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전보를 제한하는 것이 특별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을 하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새로운 입법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그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5390 판결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기존 법질서에 대하여 국민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를 적절한 범위에서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8092 판결례,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두3550 판결례 참조).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비교ㆍ형량하는 과정에서 법 적용 범위에 제한이 가하여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전보 제한 규정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8조제3항은 2010. 12. 27. 전에 「소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지방소방공무원을 전보할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