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0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8. |
---|---|---|---|---|---|
법령 | 「 행정심판법」 제50조 | ||||
안건명 | 민원인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직접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50조 등 관련) |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취소재결)도 포함되는지?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인용재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50조제1항은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대한 예외로서 피청구인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인바, 같은 법 제49조제2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이고, 그 문언상 의무이행심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인용재결 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에 대한 것을 정한 규정에 해당함이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재결은 같
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에 따른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중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하게 되고,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은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례,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이어서, 별도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는 재결에는 같은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의무이행재결)만 포함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