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17 | 요청기관 | 국토해양부 | 회신일자 | 2011. 10. 27. |
---|---|---|---|---|---|
법령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안건명 | 국토해양부 - 2008. 4. 12. 이전 혁신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혁신도시에 설치되는 지중선로 방식 전기시설의 비용부담자가 누구인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등 관련)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위치(지번), 면적 및 전체 설비 수,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및 개략적인 전력공급계획(전력 공급 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 수용률, 수요부하)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 및 설치와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지구에 대하여 유효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 전기시설 설치자가 해당 지구 내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를 하여 지중선로 방식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08. 4. 12. 이전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개발계획 승인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이 모두 이루어졌고, 해당 개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전기공급설비의 위치(지번), 면적 및 전체 설비 수,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및 개략적인 전력공급계획(전력 공급 면적, 부하밀도, 부하산정, 수용률, 수요부하)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 및 설치와 이와 관련한 비용부담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당 지구에 대하여 유효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나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 수립,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에 이르러 전기시설 설치자가 해당 지구 내 구체적인 전기시설 설치 설계를 하여 지중선로 방식으로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건 질의에서는 우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도시개발법”이라 함) 제55조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4조 및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5조(이하 양자를 합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54조”라 함)를 준용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혁신도시법 제11조제3항제8호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함)”과 같은 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건 질의에서와 같이 혁신도시 개발계획(또는 이에 따른 실시계획) 내에 전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중선로 방식
전력공급 등의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이에 따른 실시계획 당시 유효한 법령에 따라 전기시설 설치 비용 부담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혁신도시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혁신도시법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가 의제되는바, 혁신도시법 제16조가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55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부칙 제3항에서 “전기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제55조의 개정 규정은 도시개발법 해당 조문 시행(2008. 4. 12) 후 최초로 혁신도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분부터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2008. 4. 12. 이전에 이미 혁신도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이 건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질의에는 구 혁신도시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도시개발법 제54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해당 지역 내의 전기시설 설치는 해당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일(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내는 날을 말함)까지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기시설 설치 의무에 대하여만 규정하였을 뿐, 별도로 비용 분담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 제55조에 의하면 전기시설의 경우 그 설치의무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되, 도시개발구역 안의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의 개정 취지는 종전의 도시개발법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비용부담 원칙만을 규정하고 전기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 간에 비용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이 발생하여 왔는바, 이를 해소하여 효율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도시개발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구 도시개발법 제54조가 전기시설에 대한 설치의무자의 비용부담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주택법」의 경우 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면서 전기시설 설치의
무와는 별도로 설치의무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던 반면, 이보다 늦게 개정된 도시개발법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설치의무에 관하여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치의무자가 설치비용도 부담한다는 규정은 두지 않고 기본적으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 명백히 다른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도시개발법 제54조가 시설설치에 관한 내용에 더하여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 11. 14. 선고 2008가합125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도시개발법의 구조를 살펴보면, 「도시개발법(2008. 3. 21. 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및 「도시개발법(2008. 3. 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이하 양자를 합하여 “구 도시개발법 제53조”라 함)에서 비용부담의 일반원칙으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조항인 구 도시개발법 제54조에서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비록 구 혁신도시법 제16조에서 구 도시개발법 제53조를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 도시개발법
제53조는 비용 부담과 관련한 일반 규정이라는 점, 또한 구 도시개발법 제54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설치에 관한 규정일 뿐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 혁신도시법 제16조가 구 도시개발법 제54조를 준용하는 것은 결국 비용 부담에 관한 일반 규정인 구 도시개발법 제53조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기시설의 설치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 사업부문의 하나이고, 사업시행자 역시 전기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개발지역의 토지가치 상승 등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그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인 정의관념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와 관련하여 해당 전기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