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25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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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새마을금고법」 제12조 | ||||
안건명 |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새마을금고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이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제12조에 따르면 금고에는 회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정관의 변경, 해산·합병 또는 휴업, 임원의 선임과 해임, 기본 재산의 처분, 결산보고서의 승인,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금고의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고,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주무부장관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금고와 중앙회를 감독하며, 같은 법 제7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금고가 그 업무를 집행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새마을금고법」에는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규정하면서 금고 임원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무부장관 및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중앙회 회장의 금고에 대한 시정명
령 권한에 대한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중앙회 회장이 검사 과정에서 금고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시정 명령을 한 것을 총회 의결로 면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총회 의결로 「새마을금고법」의 명문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같은 법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법」은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의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고 국공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공익적 성격을 인정받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적 성격 때문에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고 총회 의결로 주무부장관이나 중앙회의 감독 또는 검사권 및 이에 근거한 시정명령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새마을금고법」의 입법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