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26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9.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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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 ||||
안건명 | 민원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7항 등 관련) |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제6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하고 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인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거나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에는 현금 보상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르면 토지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등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같은 법 제63조제8항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부재부동산소유자에 대한 보상금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임에 반해, 같은 조 제7항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조 제8항에는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7항에만 해당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채권발행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원칙에 따라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채권으로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수용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8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으로 보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