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27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1. 10. 7. |
---|---|---|---|---|---|
법령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 ||||
안건명 |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변경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함) 제16조제1항 단서의 위임을 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서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신고를 하면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과 관련하여 정비계획이 변경되어 건폐율 및 용적률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그 확대 폭이 어느 정도인지와 상관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문언을 살펴보면, 같은 호 본문에서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고대상을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만을 명시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문언상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에 대한 별다른 제한을 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의 변경의 범위(상한선)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는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제7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규정된 경미한 변경 역시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경미한 변경은 정비구역 지정 관련 정비계획 변경시 주민에게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 데 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경미한 변경은 조합설립인가 변경 관련 정비계획 변경시 조합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와 제12조를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은 조합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청이 필요에 따라 당초의 정비계획 내용을 변경하면 조합은 당연히 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초 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대상을 규정한 취지가 사업장기화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보면, 위 규정을 문언과 달리 해석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확대되어 조합설립인가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얼마나 확대되는지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