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28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1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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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
안건명 | 산림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제한 해제 대상범위(「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위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시설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백두대간보호지역”이란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는 백두대간의 능선을 중심으로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핵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기업체가 설치하는 도로ㆍ철도ㆍ하천ㆍ궤도시설 또는 송전탑(제1호), 방풍시설, 방화시설 또는 사방시설(제2호), 국가통신시설(제3호) 및 기상시설(제4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사항을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형식을 취하는 것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의 위임시 일반적·포괄적 위임이 아닌 구체적 사항에 관해 위임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헌법」 제75조) 위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는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공용 시설”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인가·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산림청장은 협의를 할 때 백두대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의 규모를 축소·조정하거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시 백두대간이 단절되지 아니할 것, 산림·경관 및 야생동·식물 등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지형 및
식생의 분포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포함되는 경우 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고,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므로, 해당 시설이 실제 관계 법률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백두대간 중 핵심구역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궤도시설을 설치하려 할 경우, 그 궤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궤도시설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2호의 “도로·철도·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공용·공공용 시설”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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