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33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1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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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
안건명 | 국방부 - 보상금 환수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국가를 대신해 이를 징수하는 행정기관이 누구인지 여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관련)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누구인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가 중 어떤 기관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함)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
하여야 하되,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는 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서는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에서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각 규정의 취지와 내용,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은 「행정소송법」 제2조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결정에 대한 불복은 보상심의위
원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6554 판결례,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하여 그 지급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정청의 성격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살펴본 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금 등의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갖는 자가 지급된 보상금 등에 대한 환수권 역시 갖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를 대신해 환수를 명하거나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행정기관은 보상심의위원회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보상금등을 반납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징수권자는 보상심의위원회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