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34 | 요청기관 | 기획재정부 | 회신일자 |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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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7조 | ||||
안건명 | 기획재정부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국유재산법」 제78조 등 관련) |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지만,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도,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매각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善意)로 취득한 후 그 재산을 자진 반환(제1호), 재판상의 화해(제2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제3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같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에서는 법 제78조에 따른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매각특례제도는 등기부의 외관을 신뢰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모르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위 재산을 취득한 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그 반환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각가격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취득자에게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줄여주고 나아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법제처 1991. 6. 12. 재무부 해석례 참조).
이와 같은 「국유재산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문언 및 매각특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등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도 등기부 등본에 국가 명의로 등기되지 않고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 그 외관으로 인하여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진실한 소유자로 믿고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0. 11. 2. 선고 90나27605 판결례 등 참조).
한편, 귀속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그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속재산은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은닉된 국유재산은 본래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비록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은닉된 국유재산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으로 위 재산의 소유권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매각특례제도는 은닉된 국유재산 취득자의 자진반환 등을 통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반환자에게 매각가격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귀속재산 취득
자의 자진반환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귀속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귀속재산이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속재산이 「국유재산법」 제78조에서의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이를 국가에 반환한 경우 매각특례에 관한 동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에서 정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나, 당시 일본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국가 외의 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도, 이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78조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특례 매각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78조에 따른 은닉된 국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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