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40 | 요청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11.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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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 ||||
안건명 |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인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이 교육감 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중 시ㆍ도의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임용에 대하여 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 또는 개방형직위의 지정에 대하여 정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하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인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개방형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고,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르면, 교육감이 대통령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교육기관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지방공무원과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배정된 국가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시ㆍ도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임)은 소속 장
관별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서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같은 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 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의 군(群)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를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시ㆍ도 교육연수기관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라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의 교육기관인 직속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규정 제12조에 따라 직속기관인 해당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시ㆍ도 교육연수기관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은 시ㆍ도의 조례 및 조례의 위임을 받은 교육규칙으로 그 기관의 설치 여부, 설치에 따른 조직 및 분장 사무를 정하게 됨과 함께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 또한 시ㆍ도의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9조는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임용되는 경우를 나누어 임용권자를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용하되,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있는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1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의 보조기관ㆍ직속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별도로 정하고 있고, 그 배정된 정원에 맞추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의 위임을 받은 교육규칙에서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는 하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은 교육전문직원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이 임용되는 경우를 나누어 임용권자를 정하는 규정으로 보일 뿐이고, 반드시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위에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만이 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직위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고 함)여야 하는바,
우선,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제3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정부조직법」 제2조
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시ㆍ도교육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에서 부교육감 및 실장의 직위에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존에 교육규칙에서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정했던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서 별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이 없음을 고려할 때, 교육공무원인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정했던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위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음으로, 과장급직위와 관련하여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중 “이에 상응하는 직위” 부분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에 상응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의 직속기관인 시ㆍ도 교육연수기관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은 앞서 살펴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과장급직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시ㆍ도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에서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교육공무원인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정한 상황에서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를 근거로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개방형직위의 지정권자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으로 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나목에서는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속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ㆍ도의 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의 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대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의 교육규칙에서 시ㆍ도교육청(본청) 소속 직속기관의 장인 시ㆍ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의 직급을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정하여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거나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개방형직위의 지정과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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