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51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11. 10.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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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
안건명 |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아목에 제3자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를 정의하면서 같은 호 아목에서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같은 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사법”이라고 함) 제2조제16호에서는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가목부터 아목까지 열거하고 있고, 같은 호 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연고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사법에서 연고자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제12조),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신청(제19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제20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제27조) 등의 처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데, 연고자와 관련된 장사법령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연고자의 범주에 제3자를 배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장사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기관의 장을 연고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사망자의 친인척이 아닌 경우에도 장사법에서 예정하는 연고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사법 제2조제16호아목에서는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목부터 사목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가목(배우자) 내지 바목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자가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목이 아닌 가목 내지 바목에 따라 연고자가 되는 것이므로, 아목에 해당하기 위해서 사망자와 가목 내지 바목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아목의 전제 자체를 간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사법 제2조제16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자 혹은 가목 내지 바목 외의 사망자의 인척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다면 같은 법 제2조제16호아목에 포함되어 연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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