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52 | 요청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1. 10.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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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하수도법」 제45조 | ||||
안건명 | 환경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등으로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개정 이후에도 종래의 영업대상을 유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5항 등 관련)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으로 허가받은 자는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및 부칙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영업대상 범위 내인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만을 수행하여 왔는바,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었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종래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가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도 당초 허가받은 대로 분뇨 등 수집·운반업 또는 정화조청소업이라는 영업만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 건 질의에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포함)라 하더라도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구 오수법”이라 함)상의 영업대상 구분이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구 하수도법”이라 함)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었던 것은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종전의 구 오수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그 밖의 조건을 붙인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근거하였던 것인바, 위 부칙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구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이 개정되어 “영업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삭제된 이후에는, 구 하수도법 부칙 제6조제3항에서 “영업대상”을 정한 것으로 보는 부분 역시 삭제되었거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2011. 4. 5. 법률 제105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된 하수도법”이라 함) 제45조제5항의 개정취지는 시장등이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 영업대상을 한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대
상인 재래식 화장실과 정화조청소업의 영업대상인 수세식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지역 등의 경우 각각 별도의 업자를 이용함에 따른 영세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인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의 경우에 이러한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영업대상을 계속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 이후 허가를 받는 자와의 형평성, 구 오수법에 따른 영업대상 한정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불이익한 일종의 침익적 제한으로서 관련 규정이 이러한 침익적 제한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종전에 허가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침익적 제한의 효력을 굳이 유지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하여 계속 종전의 영업대상 관련 영업만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가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 대하여 계속 영업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이었거나 또는 신규로 허가받는 자에 대해서만 영업대상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면, 개정된 하수도법 부칙에서 “제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등의 경과조치를 두었어야 하는바, 이러한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개정 취지는 구 오수법에 따라 영업대상을 한정하여 허가받은 자들에게도 해당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취지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 질의에서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영업대상” 부분이 삭제되고, 이에 대한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경우, 구 오수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업대상을 정하여 허가받은 자라 하더라도 개정된 하수도법 제45조제5항의 시행일인 2011. 4. 5. 이후에는 당초 허가받은 영업대상과 무관하게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범위 내라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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