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1-0555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동구 | 회신일자 | 2011.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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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 ||||
안건명 | 광주광역시 동구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인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 등 관련)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함)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을 모두 수식하는지 아니면 “재해를 입은 날”만 수식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기간 이내에 반드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야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을 모두 수식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적어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아 그 건축 또는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함)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함)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목 다)①에서는 같은 목 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함)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을 모두 수식하는지 아니면 “재해를 입은 날”만 수식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기술상 “또는”은 둘 이상의 항목을 대등한 관계로 연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문언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라는 문구를 풀어서 해석하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철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 및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위와 다르게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
재해를 입은 날”만 수식한다고 해석한다면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 “철거일”에 연결되는 문구가 없어서 어떤 시점까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대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마목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다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 또는 재해를 입게 됨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등 일정요건이 구비된 경우 그 생활근거를 계속 마련해 주고(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187 판결 참조), 나아가 기존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동일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한 기존 주택의 상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와 재해를 입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를 차별하여 주택의 신축을 허용하기 위한 구비요건을 다르게 정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은 “철거일”과 “재해를 입은 날”을 모두 수식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가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에는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토지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 기간이내에 반드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
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거일 또는 재해를 입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라는 문구는 “6개월 이내에 신축할 경우”에 건축을 허용하되, 그에 더하여 장소적 요건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단서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주택의 소유자(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의 소유자를 말함)가 일정한 기간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신축할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단서제1호마목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건축허가신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기초로 허가권자가 개발제한구역법
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만약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 따라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적어도 개발제
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여야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 사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다)①의 규정은 문언상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이 “재해를 입은 날”만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국토해양부가 실무상 위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재해를 입은 날”만 수식하는 것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를 통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